2025년 1월 24일부터 공식적으로 '산분장(散紛葬)'이 합법화됩니다. 이에 비슷한 개념의 장사방법인 자연장, 수목장, 산분장에 대해 정확한 뜻과 개념 차이를 살펴봅니다. 또한 각각 허용하는 장소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산분장(散紛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자연장, 산분장, 수목장 뜻과 차이점
자연장, 산분장, 수목장은 모두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이지만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토지라 하여 마음대로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장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음
-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유골을 묻음
- 생분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흙과 섞어서 묻음
- 개별 또는 공동 표지를 설치할 수 있음
산분장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는 장사 방법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24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됨
-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에서 가능
-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음
- 개인 표식을 설치하지 않음
- 별도의 추모 공간이나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할 수 있음
수목장
수목장은 자연장의 한 형태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법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에 조성된 자연장지인 수목장림에서 이루어짐
- 나무 한 그루 당 1개의 표지만 설치 가능
- 표지의 크기는 200cm² 이하로 제한됨
- 국공립 또는 사설 수목장림에서 이용 가능
자연장, 산분장, 수목장의 주요 차이점
1. 장소: 자연장은 다양한 식물 주변, 산분장은 주로 해양, 수목장은 나무 주변에서 이루어집니다.
2. 방법: 자연장과 수목장은 유골을 묻지만, 산분장은 유골을 뿌립니다.
3. 표지: 자연장과 수목장은 표지 설치가 가능하지만, 산분장은 개인 표식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4. 법적 지위: 자연장과 수목장은 이미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산분장은 2025년 1월 24일부터 합법화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장례 방식들은 환경 보호,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 등을 고려하여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연장, 산분장, 수목장 허용 토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산이나 토지에 임의로 자연장, 수목장, 산분장을 해도 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마음대로' '아무 데나' 묻고 뿌려서는 안 됩니다.
자연장, 산분장, 수목장의 경우도 하나의 장례문화이고 장사법입니다. 지정된 장례시설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서도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식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장 및 수목장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서 자연장 및 수목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적 제한: 개인 또는 가족 자연장지는 100㎡(약 30평)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2. 신고 의무: 조성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평면도, 위치도(또는 사진), 토지소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설치 제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주거지역 등 특정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5. 안치 방법: 유골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묻어야 합니다.
산분장
산분장의 경우, 개인 소유 토지에서의 시행은 제한적입니다.
1. 해양 산분: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에서만 가능합니다.
2. 육지 산분: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에서만 가능합니다.
3. 개인 토지 제한: 일반 임야는 개인 소유라도 산분장이 불가능합니다. 단, 가족묘나 선산의 경우 지목이 묘지로 등록된 곳에서는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사전 확인: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계획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지자체의 장사시설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환경 고려: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해야 합니다.
3. 표지 제한: 자연장의 경우 표지의 크기는 150㎠ 미만(가로·세로 10~15㎝)으로 제한됩니다.
4. 법적 절차: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장과 수목장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 소유 토지에서 가능하지만, 산분장은 주로 지정된 시설이나 해양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경우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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