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가 재산분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한 그때의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시작하며
이혼 시 함께 논의(제기)되는 재산분할, 그러나 합의만 한 채 실제적인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이 성사되고, 또 시일이 흘렀다면?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재산분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하였다면? 그때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5년 경과 시점에서는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 시 작성된 합의서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민사상 이행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만약 재산분할이 성공할 경우 취득세를 제외한 주요 세금은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과 법적 한계
제척기간의 엄격한 적용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분류되며,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불가능한 절대적 기간입니다.
✅ 제척기간 (除斥期間)
법률이 특정 권리의 행사에 부여하는 절대적 기간으로, 권리 발생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이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며, 중단·정지가 불가능합니다.
예시: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일로부터 2년이 제척기간입니다. 5년 경과 시 권리 소멸.
✅소멸시효 (消滅時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때 권리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10년 (일반 채권) 또는 20년 (재산권)이 적용되며, 중단·정지가 가능하고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합니다.
✅ 소멸시효과 제척기간의 차이
소멸시효: 권리 불행사로 인한 소멸, 중단 가능
제척기간: 권리 존속 기간 경과로 소멸, 중단 불가
대법원은 이 제척기간을 단순히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는 충족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있으며,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현재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척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제척기간 내 권리행사의 중요성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동시에 하지 않는 경우 특히 중요해집니다.
통상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2년이라는 기간이 문제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나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소송을 하였는데 소송을 마치고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 기간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합의서 기반 민사소송 가능성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이행청구
먼저 알아둘 것이, 이혼시 제기하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 시 합의한 재산분할합의서에 근거한 소송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이혼 후 2년까지 가능)과는 별도로 민사상 계약이행청구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와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 따라 소송 방법이 달라지는데,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공증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문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별도로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 작성 여부에 따른 차이
공정증서 존재 시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즉시 강제집행 가능
예금 압류·추심은 2~3개월, 부동산 경매는 6~12개월
소요강제집행 가능성 89.7% 집행 성공률
소송 비용 50~100만 원
일반 합의서만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청구 필요
민법 제162조의 10년 소멸시효 내 청구 시, 1심 판결까지 4~6개월이 소요되며 집행절차 추가 기간 발생
강제집행 가능성 : 34.2%
소송 비용 : 700~1,500만 원
이러한 민사상 이행청구는 이혼시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현재 상황에서는 이혼 시 수반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가정법원)은 2년의 제척기간으로 종료되었지만,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에 근거한 소송(민사소송)은 여전히 소멸시효 기간 내에 있으므로, 합의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이행청구 소송의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한 권리 실현
만약 기존에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이 존재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국가의 힘으로 권리를 강제로 실현하게 해주는 절차로,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분할절차에 협조적이지 않을 때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됩니다. 대부분 이혼판결에서 재산분할은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이행하라고 나오므로,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 권고
5년 경과 사례에서 합의서 존재 시 공정증서 기반 강제집행이 유일한 실효적 수단입니다. 공정증서 미비 시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항변권 행사로 인해 권리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약정 시 반드시 공정증서 작성(수수료: 목적가액 0.15% + 21,500원)을 권고하며, 향후 2026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 자산 분할법」 신설 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외적 상황에서의 재산분할 가능성 검토
추가 재산분할의 제한적 인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현재 상황에서는 설령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
최근 대법원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므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음에도 그 재판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해 주장하지 못했다거나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지 못했는지 등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라도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지만, 아예 심판청구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사비송사건 (家事非訟事件)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비적쟁 사건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결정 등이 포함되며, 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됩니다.
특징: 법원이 당사자 주장 범위를 넘어 적극적 개입 가능
✅ 직권탐지주의 (職權探知主義)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사실·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가사비송사건에서 적용되며,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예시: 재산분할 시 숨겨진 재산을 법원이 직접 조사
재산분할 성공 시 세금 관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구 상속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 부담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 일반적인 무상승계취득 표준세율인 3.5%가 아닌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세는 무상승계취득의 표준세율인 3.5%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를 뺀 1.5%가 적용되며, 지방교육세 0.3%를 포함하여 총 1.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0.4%가 추가되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증여세율 3.5%보다 2% 낮은 특례세율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승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전 소유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며, 취득가액도 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이는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는 기존 공동재산의 분할이라는 성격에 부합하는 처리방식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기반 민사소송시 세금 관계
법적 효력의 동일성
이혼 시 작성된 재산분할 합의서를 근거로 한 민사상 이행청구 소송은 재산분할청구권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은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의 이행청구는 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의 권리행사"임을 명시하지만, 실질적 재산이동은 동일한 법적 성격으로 인정됩니다.
세금 관계
취득세
- 세율: 재산분할로 부동산 취득 시 1.5% (기본) + 지방교육세 0.3% = 총 1.8%. 주택 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4% 추가되어 2.2%
- 과세표준: 부동산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기준)
양도소득세
- 면제 대상: 재산분할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판례: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분할이므로 대가성이 없음"
증여세
- 비과세: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닌 공동재산 권리행사로 해석되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 합의액이 재산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실무적 고려사항
- 강제집행 가능성: 공정증서 없는 합의서는 판결 확정이 필요합니다 (4~6개월 소요)
- 세금 신고: 재산분할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결론 및 권장사항
5년이 경과한 현재 상황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원칙적으로 소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혼 시 작성된 재산분할 합의서가 존재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 민사상 이행청구 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에 공증(공정증서)을 해두었다면 강제집행이 보다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별도의 이행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합의서의 내용과 법적 효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이행청구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를 기반으로 한 민사소송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취득세 1.8%~2.2%만 부담하며, 양도소득세·증여세는 면제됩니다.
만, 합의서의 명확성과 공정증서 작성 여부가 집행 효율성을 결정하므로, 사전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하면 훗날 소송이라는 번거러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에 관해 판결을 받아두거나 재산분할합의서에 근거한 공증을 받아두는 게 재산분할을 위한 현명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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